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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9.11 2015고단773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73』 피고인 A은 2001. 11.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3. 10. 2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8.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08.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1. 2. 10.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7. 1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5. 6. 15. 00:00경 전남 함평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축사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4만 원 상당의 양파 80망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양파를 피고인 B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B는 양파를 넘겨받아 H 화물차에 싣고 갔다.

나. 피고인들은 2015. 6. 17. 00:00경 전남 함평군 손불면 죽암리 죽장길 104에 있는 죽림마을 회관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양파 70망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양파를 피고인 B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B는 양파를 넘겨받아 H 화물차에 싣고 갔다.

다. 피고인들은 2015. 6. 22. 00:00경 전남 함평군 J에 있는 K마을 입구 농산물저장창고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2,375,000원 상당의 양파 95망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양파를 피고인 B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B는 양파를 넘겨받아 H 화물차에 싣고 갔다. 라.

피고인들은 2015. 6. 28. 00:00경 전남 함평군 함평읍 장년리에 있는 구주포 마을 입구 노상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양파 200망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양파를 피고인 B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B는 양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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