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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20 2014고합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9. 9.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7.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7. 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7회 더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7. 2.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7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2. 31. 17: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18에 있는 수원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뒤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2 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시가 995만 원 상당의 휴대폰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2. 31. 16: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18에 있는 수원역 앞 버스정류장에 도착한 11번 버스 안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1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 K, D, L, M, N, O, P,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압수물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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