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6가단503049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827,180원과 그 중 45,921,337원에 대하여 2012. 10.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임).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6,827,180원과 그 중 45,921,337원에 대하여 2012. 10.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임).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