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6가단5008018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242,708원과 그 중 63,741,216원에 대하여 2015. 10.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임).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95,242,708원과 그 중 63,741,216원에 대하여 2015. 10.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임).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