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6가단5008018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242,708원과 그 중 63,741,216원에 대하여 2015. 10.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임).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