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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4 2014나3298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부분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인 G의 증언을 배척하고,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며,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채권자대위권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예비적으로, D에 대한 채권이 있으므로 위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무자력인 D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원고가 D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총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채무초과상태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서 채권자가 채권을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표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76. 7. 13. 선고 75다108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D의 적극재산으로는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3,000만 원이 있는 반면, 소극재산에 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D의 무자력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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