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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1.25 2014나4095
추심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아래 각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8면 제5행부터 제9면 제7행까지의 “(2) ~ 해지되었다.” 부분을 아래 “【 】” 부분과 같이 고쳐쓴다.

【 (2)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해지 (가) 관련 법리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ㆍ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2700, 8271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 제16, 17, 22, 34호증, 을 제16, 20, 23, 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및 이 법원의 당심 감정인 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A조합의 채권자인 원고는 자신의 채권 확보를 위하여 A조합을 대위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A조합을 대위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이 담긴 2013. 6. 10.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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