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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4 2017가합249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997,7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부터 2019. 1.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와 피고, D, E E은 외국인과 혼인하여 ‘K’으로 성이 변경되었다.

이하 ‘E’이라 한다. ,

F을 자녀로 두었고, 2017. 1. 17.경 사망하였다.

망인은 재건축 전 G 상가를 소유하다가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재건축조합원이 됨으로써 재건축된 상가 중 서울 서초구 H상가 I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2009. 4. 17.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피고 앞으로 마쳐졌지만, 망인의 자녀들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각자의 지분을 피고는 2/6, 나머지 자녀들은 각 1/6으로 정하였고, 피고가 J을 만들어 대표로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발생한 수입과 지출 내역 등을 정리하여 원고 등 형제자매에게 보내어 주었고, 위에서 정한 지분대로 이득금을 분배하였다.

피고는 2012. 5. F, E에게 각 이 사건 상가의 1/6 지분을 증여하고, F에 대하여 같은 달 17., E에 대하여 같은 달 23.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2013. 1. 18. 원고에게 ‘본인이 소유한 이 사건 상가 4/6 지분 중 1/6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해 줄 것을 약속합니다. 단, 증여시점은 향후 상가의 임대차 상황 및 상가를 관리하는 J의 재정상태에 따라 협의 결정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위 확인서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L 등부 2013년 제86호로 인증받았다

(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피고, E, F은 2017. 5. 2. M에게 이 사건 상가를 매매대금 21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고, 2017. 6. 29. M 앞으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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