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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02 2017가단5290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03,927,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광주 광산구 G건물 H동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의 구분소유자들이다. 2) 피고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이하 ‘피고 C’, ‘피고 D’이라 한다)는 이 사건 상가의 신축 및 분양사업의 시행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이하 ‘피고 E’, ‘피고 F’이라 한다)는 위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한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상가의 분양 및 시공 1) 원고 A는 2017. 1. 10. 피고 C, D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상가 중 7/10 지분을 원고 B에게 증여하였다. 2) 이 사건 상가의 분양계약서 앞부분은 “매도인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를 ’갑‘이라 한다.”라고, 분양계약서 제7조 제1항은 “갑은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공동주택 관리규칙 제11조에 의한 하자보수 책임기간 동안 발생한 시공상 하자에 한하여 보수하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피고 C, D과 신탁계약을 체결한 Q회사는 2016. 12. 29.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2017. 3. 7. 이 사건 상가 중 3/10 지분에 관하여 원고 A에게, 7/10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상가의 하자 발생 1) 피고 E, F은 이 사건 상가를 부실 시공하여 승강기 내부에 물이 새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2) 이에 원고들은 2017. 9. 5.경부터 피고들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피고 E, F이 일부 하자를 보수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상가에는 승강기 내부, I호실 및 남녀탈의실, 지하 우수 펌프실에 누수가 발생하는 등의 하자가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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