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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1.27 2014가단2644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제1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제2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E건물의 구분소유 경위 1) 제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은 다수의 상가 점포들로 구성되어 있는 “E”라는 상호의 대형쇼핑센터로 1993년경 건축되어 1993. 3. 24.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1999년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이 사건 상가의 건축주들은 당초 위 상가를 집합건축물로 대장에 등록하려고 하였으나, 건축주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집합건축물 대장 등록이 지연되어 결국 일반건축물로 대장에 등록되었고, 이 사건 상가의 각 점포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각 분양 점포 면적에 상응하는 지분에 관하여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상가의 각 점포를 분양받은 수분양자 또는 그 양수인들은 대외적으로는 이 사건 상가를 각 지분별로 공유하는 관계이나, 내부적으로는 묵시적인 합의에 따라 각자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의 점포 위치를 특정하여 그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다. 나. 당사자들의 소유 관계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상가 중 344,439,990분의 60,726,708 지분을, 원고 B는 위 상가 중 344,493,990분의 1,454,940(= 299,520 577,710 577,710)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2) 피고 C는 이 사건 상가 중 344,439,990분의 619,020(= 175,500 443,520) 지분을 소유하면서 위 상가 중 제3 별지 도면 표시 씨(C)호 중 2분의 1 및 121호를 각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고, 피고 C의 부인인 피고 D은 이 사건 상가 중 344,439,990분의 3,236,220 지분을 소유하면서 위 상가 중 401호를 각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다. 다. 피고들의 점유사용 1) 피고 C는 2007. 1. 30.경 F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정문 출입구 부분 중 절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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