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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08 2015가단771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제2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104호, 106호, 107호, 108호 각 상가’라 한다)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 사이에 2010. 10. 29.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수탁자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가 2013. 6. 28. E의 신탁계약 해지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E 명의로 환원되었고, 같은 날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03호 상가’라 하고, 앞서 본 4개의 상가와 이 사건 103호 상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은 E과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 사이에 2009. 3. 9.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수탁자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가 2010. 4. 20. E의 신탁계약 해지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E 명의로 환원되었고, 그 후 2014. 1. 13. 공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현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상가에서 ‘F’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상가의 점유자인 피고들은 이 사건 104호, 106호, 107호, 108호 각 상가를 위 각 상가의 소유자인 원고 A에게, 이 사건 103호 상가를 위 상가의 소유자인 원고 B에게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항변 요지 피고 D이 이 사건 각 상가의 전소유자인 E과 사이에 2013. 5. 15.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3. 5. 28.부터 201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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