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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26 2017가합10678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한 2017. 8. 17.부터 2017. 11.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2. 4. 13. C에게 피고가 2분의 1 지분을 소유하던 부산 해운대구 D 상가동 제106호 57.074㎡(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보증금 2억 원, 차임 1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을 3억 원으로 정하였다.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보증금 3억 원 중 2억 원은 원고가 2014. 5. 19 전 임차인인 C에게 직접 지급한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1억 원은 원고가 2014. 5. 23.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의 채권자 E의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16. 9. 22.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F), 2017. 8. 17. G이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상가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원고는 2017. 8. 17. G과 사이에, 매수인 G의 소유권이전 시점부터 원고가 G에게 매월 350만 원을 지불하고 이 사건 상가를 사용하는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새로운 소유자인 G과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새로운 이행합의를 하지 않고는 이 사건 상가를 사용ㆍ수익할 수 없게 되어 임대인인 피고의 의무는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변동 및 새로운 이행합의일인 2017. 8. 17. 종료되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8. 17.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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