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2 2017고정1963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밴드 ‘C’ 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인 ‘ 메모리 포뮬러 ’를 판매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 추적 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 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2017.4. 경까지 위 ‘C’ 밴드 (D )에 ‘EHT 메모리 포뮬러 '에 대하여 ‘ 메모리 포뮬러를 복용하고 중풍이 치유되었다.

’, ‘EHT 는 인지기능과 전반적인 뇌의 건강개선, 뇌 본연의 기능을 튼튼하게 강화, 신경 네트워크 보호 및 유지, 기억력과 연상 기능 향상, 집중력 강화, 학습 및 정보 유지 기능 지원, 신체 면역 체계 강화에 효과가 있다.

’, ‘EHT를 복용하고 갱년기 증상의 하나 인 열 오름이 개선되었고, 대상 포진이 치유되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건강기능식품인 메모리 포뮬러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 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네이버 밴드 캡 쳐 자료 [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네이버 밴드에 건강기능식품인 메모리 포뮬러로 중풍, 갱년기 증상인 열 오름, 대상 포진, 위장장애 등을 치료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로써 피고인이 위 건강기능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 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