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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8.26.선고 2016고합64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사건

2016고합64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위계등간음 )

피고인

검사

정혜승 ( 기소 ), 허세진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B ( 국선 )

판결선고

2016. 8. 26 .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경부터 청주시 서원구 C에서 D과 동거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 여, 사건 당시 16세 ) 은 위 D의 딸이다 .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D의 친정 부모님 집에서 D,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D가 먼저 잠들자, 같은 방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윗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며 " 하지 마세요. " 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몸을 누른 채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 피해자 E에 대한 영상녹화 및 녹취록 첨부 )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속기록, 피의자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피해자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 유기징역형 선택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이수명령

1.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

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 13세 이상 대상 ) > 제2유형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주거침입강간 / 특수강간 )

[ 특별양형인자 ] 감경인자 : 처벌불원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의 딸 ( 사건 당시 만 16세 ) 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의 유혹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고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려 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기존에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현우

판사구천수

판사이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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