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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0 2018고합14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11 세, 가명) 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12. 21:35 경 부천시 D에 있는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버스를 타러 가 던 중 때마침 반대편에서 피해 자가 친구들과 함께 길을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아동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참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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