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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3.29 2017고합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6. 18:34 경 충남 보령시 C 아파트 상가 내 D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기 위하여 카운터 앞에서 계산을 하고 있던 피해자 E( 가명, 여, 12세)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 왜 엉덩이를 흔드냐.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대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아동 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CCTV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피고인이 제출한 의견서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치매 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다만,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진술 태도, 피고인을 수차례 만난 변호인의 의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현재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정상적 판단이 어렵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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