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 피해자 B( 여, C 생) 의 삼촌이다.
피고인은 2017. 5. 경부터 7. 경 사이 불상 일자 오후 시간 경에 전 북 임실군 D 맨션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안아 안방 침대로 데려가 내
려놓은 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 협조 의뢰( 가족관계 증명서 등)
1. 수사보고(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2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 전력, 범행의 경위와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을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 제 3 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