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07. 02:00 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01에 있는 이 마트 성남 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03: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를 금 호 사거리 방면에서 논 골 사거리 방면으로 위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k5 택시 앞 범퍼를 위 피고인이 운행하는 모닝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고, 곧바로 후진하여 진행하던 중 반대쪽 버스 정류장에 주차되어 있던
G 뉴에 어로 버스 앞 범퍼를 위 모닝 승용차 뒷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E이 운행하는 택시 승객인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