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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11 2018고단1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뉴 아반 떼 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 25. 2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72, 주공 그린빌 아파트 상가 앞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7 차로 중 6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51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뒷 범퍼를 위 아반 떼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여, 53세) 운전의 F 에스엠 5 승용 차 뒷 범퍼를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 좌상 등을,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4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 좌상 등을, 위 에스엠 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5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1 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동편마을 부근 도로부터 위 1 항 기재 주공 그린빌 아파트 상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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