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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9 2016고단18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6. 02: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789 앞 금강 아파트 사거리의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안산 방면에서 이 마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37 세) 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를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인해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택시 앞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47 세) 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 뒤 범퍼를 위 택시 앞 범퍼로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G(36 세) 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위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53 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대해 수리비 총 9,363,760원 상당, 위 모닝 승용차에 대해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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