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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08 2014고단2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2. 10. 14:10경 경상북도 김천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앞길에서 피고인의 딸인 D을 데리고 가려고 하자 아들인 피해자 E(5세)이 이를 저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볼의 찰과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7:20경 경상북도 김천시에 있는 2012년 5월경부터 별거중으로 법률상 아내인 피해자 F(여, 36세)의 주거지에서 대문을 발로 차고 욕을 하며 주거지로 들어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주저앉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옷을 잡아 당겨 찢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23. 17:10경 경상북도 김천시에 있는위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경북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가 주거지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씹할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멱살 부위를 잡아 당기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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