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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30 2020고단2711
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0. 4. 17. 03:4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C 건물 뒷길에서 피해자 D(여, 22세)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1세)이 휴대전화로 위 폭행 장면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27. 05:0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동진로 61번길 31 석동근린공원에서 피해자 F(여, 19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땅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23세)이 휴대전화로 A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을 3회 가량 쳐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시가 1,340,000원 상당의 아이폰 11pro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손괴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7. 04:55경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F과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H의 친구인 피해자 I(여, 19세)가 자신을 말리며 팔을 잡은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F, I,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D의 진술서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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