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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4.13 2011고정163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1. 22. 23:30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54세)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한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 노래방 앞 계단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위 노래방 앞길로 나가 피해자가 머리를 들이대며 “더 때려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목을 감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무릎 찰과상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1. 1. 22. 23:45경 위 노래방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사건 경위에 대해 묻자, “야이 씨발놈아, 니 돈 얼마 받아 처먹었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리려고 위협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되어 오던 중 발로 위 경찰관의 등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서(소견서)

1. 현장 및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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