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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1.09 2013고정5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3. 4.초경까지 피해자 C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4. 17. 22:00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양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4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21: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방 여자 집에 간 일을 따지면서 옷으로 어깨를 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뜯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상, 좌측 주관절 찰과상 및 염좌, 전신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11. 23: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친구와 맥주를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수회 잡아 뜯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무릎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29.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식당에서 분실한 귀걸이를 찾으러 가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분이 싱크대 모서리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3. 26.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을 두고 외출을 했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찾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피해자의 왼손을 꺽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수지 염좌 및 관절낭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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