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 11:13경 안산시 상록구 C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16세)에게 ‘E’ SNS 메신져를 이용하여 “개보지 노예년아, 오늘 속옷은 무슨색 , 니년 냄새나는 보지에 자지 박히고 싶잖아”라는 등의 글을 수회에 걸쳐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이 드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1. 압수목록
1. 통신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나이,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일자불상경 안산시 상록구 C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G’이라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6세)이 피고인과 ‘E’ SNS 메신져를 이용한 대화를 하지 않고 피고인의 아이디(H)를 차단시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