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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6.05 2020노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등)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2020. 4. 16.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이 피고사건과 부착명령 청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부착명령 청구사건은 피고사건과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1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8. 19:5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C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D(가명, 여, 16세)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버스에 탑승하자 뒤따라 승차한 뒤 피해자가 안산시 상록구 (이하생략) 버스정류장에서 내리자 뒤따라 내려 피해자를 쫓아갔다.

피고인은 2019. 11. 18. 20:20경 피해자가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이하생략) 건물 입구 공용현관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자 현관문이 닫히기 전 그 안으로 뛰어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1층과 2층 계단 사이로 빠르게 올라가자 피고인은 이를 쫓아 올라가 어깨를 밀쳐 넘어뜨린 뒤 넘어진 피해자의 옆에 앉아 교복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고 속바지 위로 음부를 약 1~2분 동안 수 회 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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