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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2.05 2013가단967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소외 D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E건물 제7층 제7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7. 31. ‘채권최고액 170,300,000원’, ‘채무자 D’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같은 날 위 E건물 202호, 401호, 501호에도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 28. ‘안산시 상록구 F’을 주소로 하여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위 4개 호실(202호, 401호, 501호, 701호)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0. 6. 18.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 같은 날(2010. 6. 18.)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11. 11. 9. ‘사업장소재지 : 안산시 상록구 F(202호, 4층, 5층, 7층)’, ‘상호 : 임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마. 원고는 2012. 8. 31.경 경매법원에 “D과 사이에 2008. 11. 1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으로 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7층을 1 ~ 17호까지 세분하여 사무실과 주거용으로 공사한 후, 그 중 707호를 주거용으로 삼아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해 오고 있다.”라며 임차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바. 경매절차 진행 중 2013. 3. 8.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① 피고 B에 대해서는 202호, 401호, 501호의 소액임차인으로서 1순위로 합계 22,500,000원을, ② 피고 캠코제구차합작투자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신청채권자 및 근저당권자(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근저당권자 지위를 이전받음)로서 3순위로 330,178,046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사. 한편, 피고 회사는 피고 B을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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