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경 인터넷 SNS ‘D’에 ‘E’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F 래어 안풀린 영상/자영 톡주세요. G 안풀린 영상입니다. 팔로우 부탁드려요.”라고 불법촬영물 또는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올리고, 스마트폰 메신저 프로그램인 'H'을 이용하여 불법촬영물 등의 구매의사를 밝힌 불상의 구매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이나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I)로 금원을 송금 받아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8. 6. 6.경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불법촬영물 판매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불상의 구매자와 'H'을 이용하여 길거리에서 불상의 여성들의 다리를 부각하여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판매하기로 하고, 1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받은 다음, 위 불상의 구매자로 하여금 몰래 촬영한 여성들의 다리 동영상 180개를 파일 공유사이트인 ‘K’를 통하여 다운로드 받게 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합계 990,000원 상당의 불법촬영물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음란한 동영상을 판매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8. 6. 6.경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음란물 판매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