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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3 2016나30834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미니쿠퍼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4.5톤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6. 2. 18. 14:25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 석적부영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북중리3길 방면에서 유학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주행 중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차로에서 우회전하면서 마침 피고 차량 앞에서 그곳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던 원고 차량의 왼쪽 앞범퍼와 타이어, 펜더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옆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보험금 5,482,6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직진 차로에서 갑자기 우회전하다

원고

차량을 충돌한 것인데, 원고 차량은 차로에서 벗어났다거나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야기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지출한 위 보험금 5,482,690원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 차량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함에 있어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도로 우측 가장자리 부분으로 붙여 우회전하지 아니하였고(우측 가장자리 구역선과 원고 차량의 우측면 사이에는 1m이상의 공간이 있음 , 직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여 교차로 중앙부분까지 진입한 상태에서 뒤늦게 핸들을 우측으로 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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