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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9 2015고정25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경 경기 오산시 F에 있는 G 지점 공사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후 공사대금을 받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급히 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 주면 공사대금을 받는 대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1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강릉 시내 등지에서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5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각서

1. 수사보고 (H 공사대금 입금 내역 및 지출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1.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1조 제 3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부도 등으로 사정이 어려워져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D이 근무하던

I 나 H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공사를 진행한 업체를 운영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I 나 H으로부터 지급 받게 될 공사대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자 이를 믿고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수차례 대여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I 나 H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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