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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2 2015고단4677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130,0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0. 경 인터넷 도박자금이 필요하자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26 세 )에게 전화하여 " 아버지가 건물을 구매했는데 돈이 부족하여 구매할 수 없게 되었다.

이미 투자한 돈이 많아 구매하지 못하면 피해가 막심하니 돈을 빌려 주면 다른 부동산을 처분하여 갚아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건물을 구매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다른 부동산을 처분하여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2. 경 차용금 명목으로 1,8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131,6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1.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1조 제 3 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에 대하여)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배상신청 인의 신청 중 지연 배상금 2,16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에 정해진 배상명령은 법원이 같은 조 제 1 항에 정해진 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직권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손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 인바, 편취당한 금전에 대한 지연 손해 금은 배상을 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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