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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1 2017고정1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4. 6. 광주 북구 D 소재 ‘E ’에서, 피해자 C에게 “2012. 9. 6. 까지 갚아 주겠으니 돈 250만원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25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8. 광주 북구 D 소재 ‘E ’에서, 피해자 C에게 “2012. 9. 25.까지 갚아 주겠으니 돈 300만원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3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현금 보관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1.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1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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