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4. 6. 광주 북구 D 소재 ‘E ’에서, 피해자 C에게 “2012. 9. 6. 까지 갚아 주겠으니 돈 250만원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25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8. 광주 북구 D 소재 ‘E ’에서, 피해자 C에게 “2012. 9. 25.까지 갚아 주겠으니 돈 300만원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3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현금 보관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1.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1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