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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1.11 2018고단6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7.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19. 22:39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충북 음성군 B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에스엠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약식기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에 이른 사실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행 경위, 혈중알콜농도, 재범기간, 검사 구형(징역1년, 집행유예2년),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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