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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29 2013노2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F을 무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전과 ㉯전과 10.9.30. 11.5.26. 11.9.29. 11.10.5. 11.12.8. 12.3.7.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 사기죄 판결확정(징역1년,집행유예2년) 무고죄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 사기죄 판결확정(징역1년,집행유예2년) 범죄사실 : 07.2.14~11.5.31.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각 전과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10.”은 “10.”과 같이 간단하게 표현한다). 다만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원심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일부인 2011. 10. 5.자 무고 및 2011. 12. 8.자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도 2012. 3. 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로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였다.

형법 제37조는 후단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형법 제39조 제1항은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며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조항의 문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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