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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1.25 2018고단6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 약식 기소되고, 2017. 3. 1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이외에 동종 전과가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8. 10. 29.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서부터 충주시 신니면 장고개2길 오포사거리까지 약 10km구간의 도로를 B SM5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치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는 단순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함]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고 2018. 6. 7.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여 약식기소된 후 불과 4개월만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에 이름. 범행이 짧은 기간에 반복되고 기존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도 높으며(0.124%), 본건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편임(0.135%).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범죄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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