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9.27 2019고단4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21:22경 군산시 소룡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군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경위, 재범기간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혈중알콜농도, 재범기간,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정환경,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