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2.18 2019고단6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 04:55경 충북 충주시 연수동 소재 불상의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예성로 218에 있는 충주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혈중알콜농도, 재범기간,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