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9.06 2019고단17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5』
피고인은 2018. 11. 1. 15:30경 충북 음성군 맹동면 대동로 33, 맹동면 행정복지센터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덕금로 413, 맹동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T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22. 15:3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의자에게 음주측정 등을 하자 F에게 "개새끼들, 좆같은 일만 하네"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위 F의 복부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T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