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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2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2016. 12. 21. 22:55 경 서울 강동구 C 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 D 운행의 택시에 승차하였으나 피해자가 서울 택시라서 경기 남양주에 갈 수 없다고 하면서 내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피해자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21. 23:25 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동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워 차 문을 닫으려고 하자, " 경찰 씨 발 새끼들“ 이라고 욕을 하고 발로 위 경찰관의 복부를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필 진술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0 조 피고인 A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의 택시기사에 대한 공동 폭행으로 인한 법익침해의 위험성, 피고인 A의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피고인 A을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및 피고인 A이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을 모두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업무 방해 범행 피해자와는 금전을 지급하면서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은 자신이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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