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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5.30 2019고단421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수리비 5,973,598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8.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12. 1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범죄 전력 총 6회 있다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3. 5. 17:56경 경북 구미시 C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이르러, 약 7년 전 위 미용실의 원장이 피고인에게 “니 성격이 개떡 같으니까 장가를 못가지”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가로 약 23cm, 세로 약 13cm)을 집어 들어 위 미용실 정면 유리창(가로 약 3.5m, 세로 약 2.3m)을 향해 집어던져 위 정면 유리창을 깨뜨렸다.

나. 피고인은 2019. 3. 6 02:3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미용실 앞을 지나가던 중,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주변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가로 약 23cm, 세로 약 11cm)을 집어 들어 위 미용실의 출입문을 향해 집어던져 위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각 보도블럭을 휴대하여 수리비 약 1,60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4.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F 공장에 입사하여 피해자 B의 부사수로 근무하던 중 피고인의 업무 능력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고, 같은 해

3. 20.경 위 회사를 퇴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3. 25. 22:5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사이에 위 공장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운행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문짝, 보닛, 트렁크 등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고, 주변에 있던 돌로 긁는 등의 방법으로 수리비 약 3,794,820원(부가가치세 제외)이 들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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