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11.21 2014고합3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4. 16:2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4단지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와 있던 F(여, 64세)가 피고인의 처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하면서 출입문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리고 ‘야 씨발년아, 성매매 알선하냐, 보지를 찢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약 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9. 3. 02:0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407동 412호에서 자신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H(여, 39세)이 잠을 자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1회 맞게 하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부엌으로 가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20cm)을들고 와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에 들이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부엌칼을 들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H의 목에 들이댄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부엌칼을 H의 목에 들이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H의 위 진술은 사건 발생 직후의 것으로 신빙성이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4. 9. 5. 19:24경 광주 북구 C아파트 4단지 아파트상가 앞에서, 약 3주 전에 피해자 I(여, 54세)가 피고인을 폭행죄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야 씹할 년아, 병원서 나왔냐, 내가 낼 모레 경찰서 들어가는데 내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