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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고단11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G 지하 1층에 있는 안마시술소 ‘H’의 실업주로서 위 안마시술소 영업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안마시술소 안마사로서 피고인 A에게 위 안마시술소 임대차계약체결, 안마사 관리, 종업원 고용, 여종업원 고용 등 성매매업소 운영 전반에 관한 조언을 해준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8. 7. 21:41경 위 ‘H’를 찾은 손님 I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90,000원을 받고, 위 ‘H’의 종업원 J으로 하여금 위 I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4. 7. 7.부터 2014. 8. 8.까지 위 ‘H’에서, 약 200평의 면적에 샤워시설 1개, 객실 15개, 샤워실과 침대 등이 갖추어진 탕방 12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여종업원인 J, K, L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90,000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영업을 하여 약 4,3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위 ‘H’가 입주해 있는 ‘G빌딩’의 실질적인 소유주이다.

피고인은 2014. 6. 16.경 서울 구로구 G빌딩’에서, 위 ‘H’ 영업장이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A에게 보증금 1억 원, 월세 9,500,000원에 임대해 주어, A이 제1항과 같이 2014. 7. 7.부터 2014. 8. 8.까지 위 ‘H'에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 P, K, L, Q, R,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일자 영업장부 사본, 현장 사진, 전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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