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청주시 청원구 G건물 3층 301호, 302호, 303호 합계 932.0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H’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실제로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 사건 건물을 제공한 건물관리인이고, 피고인 C은 시각장애 1급으로 위 ‘H’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H’에서, 안마방 12개, 책꽂이로 출입문이 위장되어 있는 탕방 6개, 대기실 1개를 갖추고 성매매를 하면 손님당 7만 원씩을 주기로 하고 I, J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2016. 1. 31.경 손님 K, L로부터 1인당 16만 원 합계 32만 원을 신용카드로 지급받고, 종업원 I, J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3.경부터 2016. 1. 31.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I 등 고용한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거나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의 형인 M 명의의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2012. 10. 30.경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겠다는 N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1.경 충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통지를 받아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3.경부터 2016. 1. 31.경까지 이 사건 건물을 N를 대신하여 운영하던 상피고인 A에게 계속 임대하고 매월 월세로 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