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8. 28. 자로 고양시 덕양구 C 타워 6 층 제 601호( 이하 ‘601 호’ 라 한다.)를
임차 하여 2013. 10 월경부터 ‘D’ 영업을 하였고, 피고인 A는 위 601호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ㆍ 권유 ㆍ 유인 또는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1. 경부터 2015. 3. 30. 21:40 경까지 위 D 업소에서 약 50평 규모에 샤워실을 갖춘 마사지 실 5개, 수면 실 3개, 샤워실 1개, 물품정리 실 1개를 설치하고, 손님으로부터 받는 성매매 대가 11만 원 중 5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태국인 E 등 여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손님을 가장하고 위 업소를 찾은 단속 경찰관인 F 경장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1만 원을 받고 2번 마사지방으로 안내한 후, 여 종업원 E과 콘돔을 사용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받고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ㆍ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월경 B이 2013. 11. 19. 위 601호에서 영업 중 성매매 알선 혐의로 단속된 사실을 고양 경찰서로부터 통보 받아 알게 되었으므로, 위 601호의 제공행위를 중단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월 이후에도 B 과 위 601호에 대한 임대차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제공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하였고, B은 2015. 3. 30. 경 위 601호에서 영업 중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재차 단속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임대한 601호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