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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174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청주시 청원구 D 건물 602호(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함 )에서 있는 'E'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실제로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위 건물을 제공한 건물주이다.

1. 피고인 A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 인은 위 ‘E ’에서 마사지방 6개, 탕 방 5개, 대기 실 1개 등을 갖추고 성매매를 하면 손님 당 6만 원씩을 주기로 하고 F, G, H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2015. 12. 22. 경 성명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1 인 당 13만 원을 지급 받고 종업원 F, G, H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4. 경부터 2015. 12. 22. 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돈을 받고 F 등 고용한 여자 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거나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2013. 1. 경 마사지업소를 운영하겠다는 I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3. 11. 20. 경 I로부터 위 업소가 성매매로 단속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경부터 2015. 12. 22. 경까지 이 사건 건물을 위 업소를 인수하여 운영하던

A에게 계속 임대하고 매월 월세로 19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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