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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4 2012고단647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1) 피고인은 2011. 9. 1.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알고 지내는 C 명의로, F로부터 보증금 35,000,000원, 월세 3,000,000원에 임차한 서울 강남구 G빌딩 지하 2층 ‘H’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다른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였던 I에게, 월세, 관리비 등을 제외하고 월 2,000,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전대하면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도록 제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위 건물 지하 2층 내 ‘H’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1년 9월 말경부터 2012년 3월 말경까지 위 ‘H’에서, 약 70평 규모에 룸 7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공동샤워실 3개 등을 설치하고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위 업소를 찾아 온 남성들로부터 각 7만 원 내지 14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30.경 위 H에서, I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임차한 성매매업소인 위 ‘H’를 월세, 관리비 등을 제외하고 월 4,000,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위 ‘H’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1) 피고인은 2011년 9월 말경 위 ‘H’에서, 피고인이 위 ‘H’의 실제 업주로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실을 은폐하고 차후 경찰 단속에 대비하고자 B에게 ‘H가 성매매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의하여 단속되면 내 대신 경찰조사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아주면 나중에 네가 마사지업소를 개업할 때 보증금을 보태주겠다.’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B로 하여금 위 업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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