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그랜버드버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2. 23. 22:1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D고등학교 방면에서 조촌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50km인 지점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약 8km 초과하고,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남, 44세)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9. 21:5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고블랙박스영상 CD[순번 11번]에 수록된 영상
1. 감정촉탁 회신서(도로교통공단 전라북도지부)
1. 사실조회 회신서(도로교통공단 전라북도지부)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고, 과속과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