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8. 00:4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신기삼거리쪽에서 원학동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이상 초과한 시속 약 76.0 ~ 80.6 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81세)를 운전석 휀더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속도감정의회회보에 대해)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의사중상해 여부 진술서 제출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12주)가 중하지만, 피해자가 심야에 횡단보도 아닌 도로를 진행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피해자의 과실도 크고 피해자가 81세의 고령이어서 피해가 확대되었을 수 있는 점, 합의서에 따른 형사보상금 5,000만 원을 약정기일(2020. 6. 3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