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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03 2020고단16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8. 00:4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신기삼거리쪽에서 원학동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이상 초과한 시속 약 76.0 ~ 80.6 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81세)를 운전석 휀더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속도감정의회회보에 대해)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의사중상해 여부 진술서 제출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12주)가 중하지만, 피해자가 심야에 횡단보도 아닌 도로를 진행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피해자의 과실도 크고 피해자가 81세의 고령이어서 피해가 확대되었을 수 있는 점, 합의서에 따른 형사보상금 5,000만 원을 약정기일(2020. 6. 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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