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 0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요천로 1595에 있는 ‘동림교 4가’ 편도 3차로 도로를 ‘남원대교’ 방면에서 ‘동림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8.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18.7km 초과하여 위 도로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2세)을 뒤늦게 발견한 채 제동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8:14경 피해자로 하여금 후송치료 중이던 남원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도로교통공단), 감정의뢰회보(국과수)
1. 수사보고(제한속도 및 사진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영상저장장치(블랙박스) 영상첨부에 대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