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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2.13 2019고정1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8. 19: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용지로 98에 있는 월드컵교 남단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7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50km인 교차로로 직좌회전금지 표시판이 설치되어 있고 전방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유지하고 지시 표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23km 초과한 채 막연히 직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3세, 여)가 운전하는 F K3 승용차의 운전석 쪽 부분을 피고인 운행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제3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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