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22: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에 있는 종합운동장 앞 사거리를 C 방면에서 어린교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사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정지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을 위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병원에서 피해자가 외상성 급성 경막하혈종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2020. 9. 20.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교차로 CCTV영상을 통한 교통사고 사실 확인)
1. 내사보고(피의차량 속도 분석)
1. 교통사고분석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본건 장소 속도제한이 시속 50km인 사실 확인)
1. 추송서(증거목록 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